[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형사벌’을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해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사건 조사 중 다수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원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2019년 9월 30일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25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강원대학교, 건국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동아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원광대,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의 법학전문대학원이다.

직권조사 결과, 법학전문대학원 7곳이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OO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원 자격에서 ‘변호사법 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시하고 있었다.

‘형사(처)벌’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7개 법학전문대학원은 주요 이유로 “변호사시험법에서 응시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응시자로 하여금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케 하는 것이며, 변호사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처)벌’ 기재 사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변호사시험 자격 및 변호사 자격부여 조건을 확인하기 위함이라면 모집요강에서 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봤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이며,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변호사시험법 제6조 및 변호사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자격이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논할 필요가 없고, 입학 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런데 자기소개서 등에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면, 기재내용이 지원자의 서류심사 및 면접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을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고 제시하게 되면 변호사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입학자격이 없다는 것을 지원자들에게 공지하는 효과가 있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국가인권위는 “이를 종합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지원자격에서 변호사법상 변호사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실효된 전과(前科)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6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들에게 ‘형사(처)벌’ 등의 범죄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권고한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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