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검찰청 조직에 관한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돼 오는 1월 28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직제개편은 작년 말과 올해 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령이 제정ㆍ개정됨에 따라, 직접수사부서의 축소ㆍ조정과 형사부ㆍ공판부의 확대가 불가피해 추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7개청 10개 특별수사부를 3개청 6개 반부패수사부로 축소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직접수사 총량을 축소하는 직제개편을 추진해 왔다.

법무부는 “직제개편으로 인권과 민생 중심의 검찰로 달라진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그간 직접수사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부ㆍ공판부 검사가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해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했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형사부ㆍ공판부 확대로 민생사건 수사ㆍ공소유지에 집중해 국민의 억울함이 신속하게 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부와 공판부가 대폭 확대된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ㆍ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ㆍ조정했고, 그 중 10개를 형사부로, 3개를 공판부로 전환했다.

아울러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함으로써 충실한 공소유지로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검경(검찰과 경찰) 수사권조정 등 변화에 따라 직접수사를 축소한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한다”며 “직접수사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분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3부는 형사부로 전환하되,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서울북부지검의 형사제6부를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해 전담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한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 공수처 설치 및 수사권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 제정ㆍ개정 등 후속조치에 따라 형사부ㆍ공판부 보강 등 추가 직제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뿐만 아니라,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부패범죄 대응 총량에는 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한다.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한다.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지검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지검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2개),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울산지검, 창원지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한다.

공항ㆍ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지검ㆍ부산지검은 유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하고 공판부로 전환한다. 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한다.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고 공판팀으로 전환한다. 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ㆍ2부로 재배당한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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