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내 체류자격을 얻으려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외국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국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다.

부산지방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인 A씨는 2018년 5월 사증면제자격(B-1)으로 입국한 다음 난민인정 신청을 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장기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에게 80만원을 주고 허위내용이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받고, 그와 동일한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해 관련 서류와 함께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에 제출했다.

A씨는 난민신청서에 “남편이 사망하기 전에 빌린 사채를 갚지 못했다. 사채를 빌려준 조폭들이 총으로 위협해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안전을 위해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A씨가 거짓사실이 적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7단독 김용중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김용중 판사는 “피고인이 적법한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난민신청을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나, 이에 대해서는 출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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