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지하철을 무임승차하고, 성인임에도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승차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9월 부산도시철도 지하철 1호선 장전역에서 역무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개찰구를 뛰어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목적의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방법으로 개찰구를 통과해 지하철 이용 최소요금 1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A씨는 이때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 합계 1만 4300원 상당의 지하철 이용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A씨는 2019년 4월 장전역에서 개찰구 단말기에 자신의 딸이 사용하는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사용했다. 정상요금은 1300원이고, 어린이 요금은 650원이다. A씨는 딸의 교통카드를 5회 이용해 3250원의 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A씨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창석 판사는 편의시실부정이용,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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