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청소년과 놀이공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 손을 잡고, 볼을 만지며, 껴안으려 한 2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배심원들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대 초반인 A씨(남)는 B(여, 18)양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고 지내다가 2018년 12월 처음 만났다. 이날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테마파크에서 A씨는 B양의 손을 갑자기 잡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볼을 만지고, 껴안으려고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하기는 했으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사건은 A씨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손주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기존 관계, 문제된 신체접촉의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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