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용노동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김인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대한변협
사진=대한변협

이번 업무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각 기관이 유기적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기부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기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우리 사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갑 장관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사회적기업에 날개를 달아줘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효율적이면서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바탕으로 재능 기부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발표하고 우수 재능 기부자에 대해 포상하는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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