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윤석희)는 15일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관련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재제와 현행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관련법 정비를 촉구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고, 배심원단 전원의 무죄평결과 함께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성명을 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문제됐다”며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 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을 중요한 공익으로 상정한 최초의 판결로서, 향후 아동의 양육비 지급 및 이를 통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에 따르면 2018년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80%에 달했으며,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비율은 30% 대에 불과하고, 소송으로 나아가더라도 양육비 미지급 상대방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가 미약하여 실제 8%만이 양육비를 받는다는 보고도 있다.

한국여성변회는 “이에 오늘의 사법부의 판단과 아울러, 향후 법제 개선을 통해 아동의 양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민사ㆍ형사상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현행 법제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양육비 미지급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적 재제와 현행 법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향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제반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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