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 상반기에 법령해석한 사례를 모아 ‘2019년 상반기 법령해석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 규정의 의미에 대해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령해석 요청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정부 내 법령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로, 2010년부터 법령해석 요청 대상을 민원인까지 확대해 시행해 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석된 사례 총 172건이 각 분야별로 나눠져 수록돼 있다.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법령해석 사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대상의 확대를 지양하고, 국민편익 증진과 관련된 규정의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등 행정기관이 적극행정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적극해석사례 총 33건을 수록했다.

사례집은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법제업무담당 부서에 배포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1월 말경 제공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올해도 적극적인 자세로 법령상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법령해석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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