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 수원지방법원 김귀옥 부장판사ㆍ이원석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를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근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1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3명을 각 선정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9년도 법관평가는 106명의 변호사가 총 160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법관평가는 공정성, 품위ㆍ친절성, 신속ㆍ적정성, 직무능력ㆍ직무성실성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 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들로부터 최소 7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법관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의 김귀옥 부장판사, 이원석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는 “위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의 평가표에 기재된 우수법관의 구체적 사례와 의견을 종합하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양 당사자에게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경우,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경우, 쟁점파악이 정확해 신뢰감을 주는 경우, 사건의 성격에 맞추어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한 화해나 조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경기중아지방변호사회는 개선요망법관 3명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들로부터 부적절한 행태로 지적받은 법관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들거나 차별대우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해 실질적인 변론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 사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투로 재판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조정을 강요하듯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 증인신문 시 대리인의 질문을 끊어 일방적으로 직권신문을 하고 대리인의 추가신문을 임의적으로 취소시키는 경우, 증거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주장한 쟁점을 배척하면서도 판결문에 그 이유를 설시하지 않는 경우, 명백한 증거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해 다른 사건의 판결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등이 불만 사례로 지적됐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