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15일 “정부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외교적 보호권을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한ㆍ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6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27일 “2015년 합의는 구체적 권리ㆍ의무를 창설했다고 보기 어려워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15년 합의는 ①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원인이나 국제법 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적시하지 않았고, ② 일본군이 강제적ㆍ불법적으로 관여한 사실 또한 명시하지 않았으며, ③위 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기존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2015년 합의에 포함된 ‘사죄 표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변협은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통해 2015년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피해자들의 의사를 수용해 “피고 대한민국은 2015년 합의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2015년 합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한다”는 취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2020년 1월 9일자로 확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일본변호사연합회는 지난 201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공동 선언한 바 있다.

대한변협은 “같은 취지에서 2015년 합의로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견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런데 최근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하면서도, ‘동 합의가 한ㆍ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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