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4일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어, 항소해 적극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정건희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시험 석차를 공개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제8회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한 정 변호사는 법무부에 자신의 석차를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했던 옛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성적 및 석차를 모두 공개하자는 논의가 존재했으나, ①성적과 석차를 구별해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②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적 성격, ③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폐해 최소화, ④석차 공개로 인한 개인별ㆍ대학별 서열화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는 변호사시험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석차를 제외한 성적만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해 법무부는 현재 변호사시험 성적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히 “성적과 석차는 명백히 다른 개념이고, 성적 공개와 석차 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에 미치는 파급력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 자격시험의 경우에도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며, 5급 공채시험 및 법원행정고등고시와 같은 선발시험 역시 석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만 별도로 석차를 공개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추후 해당 원심 판결에 대해 항소해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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