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상훈(46,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상속법 판례연구’(세창출판사)를 출간했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 시장 규모가 2017년 기준 35조 7000억원에 육박하고, 상속 관련 갈등의 양상도 복잡다단해지고 있다”며 “상속 이슈가 부유층이나 가업승계자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법리가 매우 까다롭고 관련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속법 판례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법원이 선고한 상속 관련 주요 판례 약 40여 개에 대한 평석과 해설을 담았다.

△상속인 △상속의 효과 △상속의 승인과 포기 △유언 △유류분 총 5개 챕터로 구성됐다. 판례의 사실관계를 한 눈에 파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개요도를 그려 넣은 점이 특징이다.

책의 부록에는 상속과 신탁에 대한 저자 논문도 수록됐다. 새로운 재산승계수단으로서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가치와 기존 상속제도와 관련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서술했다.

한편, 김상훈 변호사는 가사ㆍ상속ㆍ신탁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온 전문가로 2018년 로펌 평가기관인 챔버스앤파트너스(Chambers and Partners)에서 가사ㆍ상속 분야의 톱 티어(top-tier, 최우수등급)로 선정된 바 있다.

법무부 상속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고려대와 서울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족법 등을 강의하고 있다.

2012년 ‘미국상속법’(세창출판사), 2018년에 ‘가족법강의 제3판’을 출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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