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상임 인권위원에 변호사 출신 박찬운(57)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양정숙(55)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인권위원들은 2020년 1월 13일부터 3년의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신임 박찬운 상임 인권위원은 △제26회 사법시험 합격(198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1995~2001)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2003~200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2005~2006)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2016~2019) △경찰개혁위원(2017-2018)을 역임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 임명 전까지 인권법학회 회장, 경찰청 수사정책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인권위는 “박찬운 인권위원은 30여년 동안 변호사, 공무원, 및 대학교수를 거치면서 여러 인권 분야의 실무경험과 함께 학문적 연구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사제도를 도입해 수사상의 형사피의자 인권보호를 향상했고,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인권문제를 유엔 국제인권규범의 잣대로 바라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재직 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차별금지법, 난민보호정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및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등 인권정책의 방향을 설정했다.
대학교수로 인권법 교과서 등 10여권의 전공서 및 40여 편의 논문을 통해 인권연구를 한 단계 높였으며, 그 외에도 난민, 한센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힘써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신임 양정숙 비상임 인권위원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1990)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2006), 인권옹호자문단 위원(2008)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2012)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2015)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2017) 이주외국인ㆍ난민법률지원 위원(201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7)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중앙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인권위는 “양정숙 인권위원은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및 인권옹호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했으며, 여성가족부 일본위안부 피해자문제 진상규명 및 기념사업추진 민관TF 위원, 이주외국인ㆍ난민법률지원 위원으로서 여성과 이주외국인 및 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는 등 우리사회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