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상교 변호사는 8일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익소송으로 취급하고, 소송비용을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패소자부담주의에 대해 송상교 변호사는 “가급적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도개선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송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혐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는 주제발표자로 나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라는 변론전담기구에서 일하다 보니 많은 공익소송을 수행하고 접하고 있다”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문제, 도대체 (공익소송을) 승소하면 방송에도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패소하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례를 접할 수 있었고, 또 단체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익소송 비용)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송상교 변호사
발표하는 송상교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다. 누구나 공익소송을 해야 한다면서 표창을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정작 공익소송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도들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공익소송을 자꾸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늦추면 안 될 것 같다”며 “그래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자”고 호소했다.

좌측부터 발제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좌장 신현호 변호사, 발제자 송상교 변호사

송 변호사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의) 제1발제 사례를 듣다보니까 사실 좀 씁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민망하기도 하다”며 “패소한 사건들이 제가 속해 있는 단체에서 했던 사건들이 너무 많아서”라고 웃어, 참석자들에게 웃음을 줬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는 “공익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가에 대해, 절대 공익소송에 대해서 예컨대 특혜를 준다거나 이렇게 매우 미시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공익소송을 키울 수 있는 공익법률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공익소송을 위축시키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한 것이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라고 짚었다.

송상교 변호사는 “공익소송에는 매우 다양한 유형(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관한 소송, 소비자소송, 노동관계소송, 환경소송, 의료소송 등)의 소송이 있지만 몇 가지 공통적 속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첫째, 양 당사자 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않다. 두 번째로 매우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거나, 또는 증거의 편재로 입증의 부담이 큰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현재 판례나 제도가 인정하면 쉽게 풀리기 때문에 공익소송의 필요성이 적다. 공익소송을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현재 판례나 제도가 인권의 문제를 제대로 깊이 다뤄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기 위해 부딪히는 것이다. 그래서 속성상 패소 가능성이 높은데,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이런 공익소송에 있어서 소송비용부담 문제는 매우 큰 장애요소로 등장한다”며 “그 어떤 소송보다도 소송비용에 따라서 소송이 위축되는 효과와 민감성이 매우 높은 소송”이라고 봤다.

송상교 변호사는 “우리 소송제도는 ‘패소자비용부담주의’를 취해 패소한 사람은 상대방의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며 “또한 민사소송법이나 기타 법령에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문제에 대한 별도의 보편적인 보완 장치를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송 변호사는 “문제는 보완장치가 없는 것으로 인한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예컨대 공익소송에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이 상당히 많은데, 국가에서 승소하면 90% 이상은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되면서 갈수록 (소송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사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인 개인이나 단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례를 보면 (패소 비용부담이) 1000만원이 넘고, 적은 사례도 기본이 몇 백 만원인데 일시불로 내야하는 것들이다. 이것은 작은 단체의 경우 몇 달 운영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의 존립과도 관계된다”며 “한 마디로 소송 한 번 잘못했다가 패가망신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그래서 공익소송 패소 문제는 처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어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의외로 특정언론의 성향과 무관하게 이 문제를 다뤄주기는 하는데, 문제는 사례 위주로 단편적으로 다뤄준다”며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신안염전노예사건이다. 이것은 그나마 해피엔딩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소개했다.

송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은 꼭 짚고 싶다. 단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소송이 정보공개소송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한다”며 “그런데 행정청은 대부분 거부한다. 정보를 얻으려면 소송을 들어가야 하는데, 법원도 비공개사유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공개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사실 간단하다. 사실관계 다툼이 별로 없고 비공개사유인지 법리만 다투면 된다. 그런데 정보공개소송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무슨 ‘명단 하나 알려주세요’라고 소송했는데 3심까지 가서 패소하면 청구한 사람이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정보공개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제도개선에 대한 방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송 변호사는 “변협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벌써 두 차례 토론회가 열렸다”며 “무엇보다 2018년에 대법원에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공익소송 비용 경감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인정하고 제도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금도 당장 많은 단체들이 공익소송 제기로 인한 소송비용 문제로 괴로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들이 나서서 응답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해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꽁꽁 묶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제도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송 변호사는 “첫째 공익법률시스템을 구축하는 능동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두 번째로 법원의 판례로 만드는 것보다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진 법령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가급적 민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이나 대법원 규칙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공익소송에 대한 감면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감면제도를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법원 판사든 법무부ㆍ검찰ㆍ행정청이 이를 근거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익적 소송 중에서 승소자가 국가인 경우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인 경우를 우선적으로 감면대상으로 정하거나, 특히 대표적인 예인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 등 시급한 과제부터 먼저 개선하는 방식도 차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송상교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방식이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이 한 문장 뒤에 단서를 두자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소송, 사건의 공익성을 고려해서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는 방식의 근거를 둘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 단서는 ‘사건의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패소한 당사자의 사정 등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송 변호사는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 두 가지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 첫째로는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는데, 그 단계에서 법원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을 지우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두 번째로 확정이 된 뒤에도 법원이 이 규정을 활용해 전향적으로 공익소송의 소송비용을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이른바 ‘2중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는 점에서 원칙적으로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상교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송상교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송상교 변호사는 “국회의 현실을 볼 때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다”며 “그러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통해 민사소송법 개정을 만들어가돼, 다른 한편에서는 핵심적으로 관련기관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두 개가 맞물려 가야한다.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스스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는 방식을 적극 요구드린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익소송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가 등의 소송비용청구를 통한 회수를 제한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미 서울고등검찰청 ‘소송비용 회수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익소송 등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포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짚으면서다.

송 변호사는 “‘공익소송의 공익성이 애매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부분은 해외 사례라든가 이미 우리나라도 많은 사례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대한변협 인권위원과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인 송상교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비용문제가 많다고 했는데 두 가지 해결방안이 있다”며 “하나는 정보공개청구소송은 다른 소송과 달리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해서 별로 품이 안 든다. 그래서 이 부분의 소가를 현실적으로 2000만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송 변호사는 또 “정보공개청구소송은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공익소송으로 취급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비용을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송상교 변호사는 끝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것과 법원과 법무부가 스스로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대법원은 제도개선을 약속했는데 이후 1년 정도가 지난 상황인데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외부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토론회 전체사회는 김상일 변호사가,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첫 번째 발제자인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변호사),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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