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9일 “삼성의 노조파괴 행각으로 경영진의 구속수사 이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삼성 측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정의당 심상정ㆍ이정미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주최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발표하는 권영국 변호사

이정미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삼성전자의 부당노동행위는 개별기업의 노조파괴행위를 뛰어 넘는다”며 “세계 일류 기업이지만 세계 최악의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삼성의 무노조경영은 대한민국 노동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바로미터였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삼성에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세우려 했던 노동자들의 분투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S그룹 전략문건’ 공개와 같은 노력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철옹성은 결국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며 “특히 국정농단 사건 수사 와중에 삼성의 노조파괴 행각은 드러나자 경영진은 구속되고 삼성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의원은 “하지만 (삼성) 경영진 구속과 유죄 판결은 그 자체로 목표가 될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삼성의 처벌을 넘어, 삼성이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삼성이 노동3권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더 이상 척결 대상이 아닌 대화 상대로 존중할 때, 삼성은 비로소 비정상적인 일류기업에서 글로벌스탠다드를 갖춘 정상기업으로 거듭나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가는 길도 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이 등에 붙인 비판 글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이 등에 붙인 비판 글

이정미 의원은 “하지만 경연진의 구속수사 이후에도 노동조합에 대한 삼성 측의 비우호적인 태도는 여전하다”며 “삼성은 소나기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듯, 삼성도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무노조 경영에서 노동 존중 경영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삼성에게 남은 길”이라고 지목해줬다.

이정미 의원은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감시 기능을 높이는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 존중이라는 가치가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해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지혜가 모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권영국 변호사
발표하는 권영국 변호사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가 맡아 진행했다.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가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류하경 변호사,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현주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 조현주 변호사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토론자로 나와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이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희섭 통합사무장(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작년 12월 삼성 에버랜드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ㆍ민변ㆍ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ㆍ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하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삼성 고위임원들을 처벌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이상훈 의장,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1년2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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