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전문가로 행세하며 당첨 예상번호를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40대 피고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경부터 “이영돈 PD의 논리로 풀자”, “화성인 바이러스” 등의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해 자신을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번 이상 당첨된 로또복권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유명세를 얻게 됐다고 한다.

이에 A씨는 2014년 8월~ 2016년 12월 사이 인터넷 로또 사이트 게시판에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라는 제목으로 “100만원을 주고 유료회원에 가입하면, 로또복권 당첨 예상 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공하고, 만약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을시 가입비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해 피해자 142명으로부터 1억 458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15년 9월∼2016년 7월 사이 “로또복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노하우를 전수해주겠다. 1000만원을 내면 3개월 동안 매주 1회 실전 교육을 해주겠다”고 홍보해 3명으로부터 112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예상한 정도의 당첨확률이 높은 예상번호를 제공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도 당첨이 될 것으로 믿은 것은 아니므로 착오에 빠진 것도 아니다. 회원 가입비 반환의사나 능력도 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로또복권 2등 3회, 3등 90회 이상 당첨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방송에서 강조했고, 광고 인터넷사이트에도 위 내용이 게시돼 있다. 피해자들은 위 내용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첨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내용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로또 복권 당첨번호는 매 추첨마다 새로 무작위로 만들어지는 번호이므로 과거 당첨 번호를 분석해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예상해 낸다는 피고인 주장의 분석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번호 중에서 1등이나 2, 3등에 당첨된 번호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높은 등수에 당첨된 경우가 다수 있다고 광고를 통해 표현하거나 1, 2, 3등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번호를 제공하고 당첨이 안 되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줄 것처럼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를 받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착오에 빠져 가입비를 송금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1년 약정 VVIP 특별회원제 상품을 판매할 당시 현금이 거의 없고 다른 재산도 없고 채무가 채권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본인의 이러한 재산상태를 알고 있었으므로 환불을 못해주게 될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봤다.

박태안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약정기간 동안 로또복권 1, 2, 3등에 당첨되지 않으면 가입비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광고를 믿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환불해줄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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