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자혜)는 9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4명(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한 4명은 모두 법관이다.

노태악(58, 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59, 사법연수원 16기) 수원지법원장, 권기훈(58, 연수원18기) 서울북부지법원장, 천대엽(56, 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좌측부터 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
좌측부터 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2년 경남 창녕 출신으로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ㆍ2부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대법원 사법정보화연구회장, 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윤준 수원지방법원장은 1961년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은 1962년 대구 출신으로 영신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출신이다.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1964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성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1기를 수료했다. 주요 경력으로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제6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ㆍ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판결ㆍ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ㆍ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자혜 대법관후보추천위원장은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해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며 “이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자혜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