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는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가석방 돼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사람에 대해 가석방 기간의 범위에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해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해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돼 왔다.

2019년 9월 기준으로 교정기관 1일 수용인원 5만 5262명 중 미결수용자 2만 56명(36.3%)이다.

2018년 기준, 전체 구속사건 6만 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해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우려 등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돼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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