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며 삼성의 무노조 황제경영에 문제를 제기했던 심상정 국회의원은 9일 “삼성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며 “70년 동안 이어져 온 반헌법적인 무노조경영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정의당 심상정ㆍ이정미 국회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주최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심상정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심상정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토론회 자료집 인사말에서 심상정 의원은 “제가 2013년 10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폭로하며 삼성의 무노조 황제경영에 문제 제기한 지 6년이라는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 노조탄압에 시달리던 수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다.

그는 “‘베고파서 못살겠다’고 세상을 뜬 고(故) 최종범 열사, 죽어서도 삼성과 경찰이 한통속으로 시신까지 탈취한 염호석 열사 등, 모두 막을 수 있었고, 또 막아야 했던 죽음”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이 등에 붙인 비판 글
정희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통합사무장이 등에 붙인 비판 글

심상정 의원은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앞세우는 삼성의 무노조 노동현장에서 수많은 이들이 병들고 다치고 죽었지만 제 권리를 요구할 방법이 없다”며 “이들의 눈물과 고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심 의원은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며 “6년 전 ‘S그룹 전략문건’이 폭로됐을 때부터 정치권이 나서서 무노조 경영의 위법성을 지적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제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주장했을 대 거대양당은 이를 거부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한 무노조 황제경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노동부와 건성 수사로 일관한 검찰 역시 책임을 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저는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까지 모두 마쳤지만, 검찰은 문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사건은 흐지부지 됐다”며 “6년 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노동부와 담당 검사 등을 모두 재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삼성은 무노조 경영을 청산할 기회를 여러 번 놓쳤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하며, 삼성이 이 기회에 반헌법적인 무노조 황제경영 원칙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더 이상 재벌과 권력의 유착으로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장가 맡아 진행했다.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토론회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또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가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이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희섭 통합사무장(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작년 12월 삼성 에버랜드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 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ㆍ민변ㆍ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ㆍ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법원은 삼성 에버랜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노조파괴) 사건에 대해 삼성 임직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형사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활동 방해 등과 관련해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19년 12월 1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활동 방해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노조법 위반 등으로 삼성 고위임원들을 처벌했다.

삼성전자 이사회 이상훈 의장, 삼성전자 강경훈 부사장에게 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는 징역 1년6월, 삼성전자서비스 최평석 전 전무는 징역 1년2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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