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종운 변호사는 8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공익소송의 경우, 승소함으로써 세상을 바꾼 사건도 많다”며 “공익소송은 승소율이 10%도 안 되지만 그 10%의 승소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엄청나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극찬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특히 “공익소송은 사실 주류적 판례가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참여연대가 무척 많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혐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토론자로 나온 박종운 변호사는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단체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고 싶다”며 “왜냐하면 공익소송이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데, 사회적 파급력은 가장 크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문제는 공익소송의 상대방이 국가라거나 거대기업 등 상당히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그것을 몇 사람이 정말 고생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봤다.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에게 공익소송을 많이 이기셨다고 했다. 공익소송은 사실 승소율이 10%도 안 된다. 그렇지만 그 10%의 승소가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엄청나게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칭찬을 보냈다.

박 변호사는 “그런데 반면 90%를 패소했으니 소송비용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의 문제는 완전 패소했을 경우도 있지만, 이겼는데 승소 비율이 낮아서 이기고도 오히려 돈을 물어줘야 되는 사건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더 황당한 것은 열심히 해서 1심에서 이겼다. 그런데 상대방이 항소해서 대응했는데, 2심과 3심에서 지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공익소송을 거의 무료로 지원하는 변호사 입장에서 ‘내가 왜 사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돈을 물어가면서 고생을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사실은 (공익소송은) 국가가 돈을 대면서 해야 한다. 그렇지만 국가 보고 그것(공익소송)을 선택해서 돈을 대라고 할 수 없으니 제도를 바꾸자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저희도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8년 11월 21일 ‘공익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또 2019년 2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장애인법률지원팀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 ‘다만 인권, 소비자보호, 고용관계, 환경보호, 의료사고 등 공익소송이나 증거의 편재로 인해 증명 부담이 큰 전문소송의 경우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었다.

그런데 단서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추가적인 보완 논의를 계속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에서는 위 논의를 이어받아 2019년 7월 내부적으로 3가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다만 고민은,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어떻게 (소송비용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실 걱정이 된다. 저도 여러 NGO에 관여하고 있지만, 작은 단체들 경우는 몇 백 만원도 생기지 않는다. (소송비용) 600만원도 못하느냐고 하지만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전혀 예상치 못한 600만원 청구가 들어오면 (그 단체는) 그냥 문을 닫아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고 전했다.

좌측부터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좌측부터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박 변호사는 “(발제자들이) 공익소송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전체 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 대단히 설득력이 있다”며 “그렇게 시작해서 공익소송이 단순히 몇몇 개인이나 단체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실제로 사회에 어떻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가, 국가가 못하는 일을 공익소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결론적으로 저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고, 즉 (법원) 내부 규칙부터 시작해서 대통령령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개정까지 나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며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의원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의원입법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가서 가까운 시일 내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박종운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한편, 박종운 변호사는 토론회 자료집에서 “참여연대가 주축이 돼 제기한 공익소송의 경우, 승소함으로써 세상을 바꾼 사건도 많다”며 “공익소송은 사실 주류적 판례가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영역에서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제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패소할 확률이 높은데, 무척 많은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놀랐다”고 적었다.

좌측부터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좌측부터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박 변호사는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가 사례를 중심으로 공익소송 비용 문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이 공익소송이고, 공익소송의 특수성과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며, 공익소송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왜 불공평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좋은 근거가 됐다”고 호평했다.

발표하는 박종운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는 “특히 ‘공익소송은 승소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지만 패소시 소제기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막대한 재산적 부담을 주는 것은, 공동체 전체의 의무 내지 짐을 개인의 사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라는 표현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1994년 창립한 참여연대는 20주년이 되던 2014년 5월까지 357건의 고소ㆍ고발/민사ㆍ형사소송/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 중 의미 있는 승소는 40여건”이라며 소개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발표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은 행정부, 국회, 사법부 등 국가기관이 지자체, 공기업, 기업 등이다. 소송의 유형도 정보공개소송,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소송, 행정처분의 취소소송, 헌법소원 등 다양하다.

이지은 간사는 “이들 소송 결과는 인권, 권력감시, 경제민주화, 예산낭비감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익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외부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토론회 전체사회는 김상일 변호사가, 좌장은 대한변협 인권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두 번째 발제자 송상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변호사),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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