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8일 “공익소송은 법ㆍ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값싸게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슈퍼갑’ 거대권력ㆍ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승소 가능성을 보면 할 만한 소송은 사실 없다”면서도 “공익소송 제기했다는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돼, 사회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좌측부터 김상일 변호사, 정유나 법원사무관,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염용표 변협 부협회장,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윤경식 법무부 행정사무관, 이종구 교수, 이연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를 주제로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발제자들의 발표가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는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발제자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이지은 간사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사실 법경제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값싸게 우리 사회를 바로잡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만약 환경권, 노동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에 대해서 사회적 저항을 할 때, 농성하고 시위하는 것보다 소송을 하는 게 훨씬 값싸게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는 “더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통해서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이 국가적인 사회전체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저렴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 중의 하나”라며 “이것을 원초적으로 막게 되면,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사회를 바꾸자는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 변호사는 “시민사회단체의 1년 예산이 대부분 1억원 전후다. 여기에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으로) 500만원, 1000만원씩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면 시민사회단체가 부도나는 곳이 많아 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참여연대 이지은 선임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그러면서 “이런 공익소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점은 제도적ㆍ법률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 송상교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를 경청하는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의 발표에 이어 좌장인 신현호 변호사는 “공익소송은 기본적으로 ‘갑’, 더 나아가 ‘슈퍼갑’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권력ㆍ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승소 가능성을 보면 할 만한 소송은 사실 없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그런데 이런 공익소송 제기했다는 자체로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돼, 사회적 제도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예를 들어 의료소송이 굉장히 어려운데, 의료소송이 많이 제기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 1.4%의 리스크피(risk fee)를 부담시켜 의료분쟁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호 변호사
신현호 변호사

신 변호사는 “또 병원 감염에 대한 소송을 많이 하다보면 재판에 지더라도,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병실마다 손 소독제를 두고 있는데, 재판에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감염을 막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호 변호사는 “이지은 선임간사가 많은 공익소송 사례를 얘기했지만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는 자체만으로도 ‘갑’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애를 쓰고 있다”고 짚었다.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박종운 변호사, 이지은 간사, 신현호 변호사, 송상교 변호사

신 변호사는 “다만 송선교 변호사 말씀처럼 공무원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때문에 감사원에서 ‘왜 (패소비용) 이 돈을 받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런 소송비용 확정이나 환수가 과거에는 많지 않았는데 점점 늘어나는 것 같다”며 “결국 이 부분은 문화의 문제나, 제도의 문제 보다는 법률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전체사회는 김상일 변호사 진행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을 할 예정이었으나 외부강연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인사말을 대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의 인사말을 대독하는 염용표 부협회장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변호사),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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