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5건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2020년 제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처리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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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정우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국무회의 의결 내용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인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다.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은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가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과 연동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있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새로운 법률로 만들어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 소속 모든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자는 인허가, 계약 등 직무 수행 시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채용 업무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으며, 중앙행정기관 등은 소속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 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ㆍ비속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번 법률 제정은 공적 직위와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이 보고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시행돼 어린이 교통안전이나 스쿨존 안전이 강화되리라고 본다. 다만 이면도로처럼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 ‘노란카펫’의 경우, 기초단체들과 협의 추진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한 바 있다. 바닥을 노란색으로 해놓으면 구역 자체를 식별하기 쉽고, 지자체도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노란카펫’ 등 추진에 속도를 높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보고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대책’에 대해 문 대통령은 “블랙아이스의 경우,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고 식별이 안 돼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기존의 제한 속도로는 사고를 차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결빙우려 구간에 대해서는 제한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보고한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 현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 사고사망자 감축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국무총리와 많은 분들 덕분에 많은 감소가 있었다”면서도 “안전장치 없이는 작업을 못하게 하는 등 강도 높은 안전 감독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 대해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께 알리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해 나가는 방식으로 더 노력하면서 특별한 대책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정우 부대변인이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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