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에서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정의당 심상정ㆍ이정미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는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최근 삼성 에버랜드 노조(삼성지회)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관련 노조파괴범죄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2013년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을 담은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으로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노조 탄압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S그룹 그룹 노사 전략’ 문건이 드러난 직후 금속노조 삼성서비스지회ㆍ민변ㆍ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부당노동행위ㆍ불법 미행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지만, 2015년 검찰은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후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로 검찰이 삼성전자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노조와해 전략이 담긴 6천여 건의 문건을 발견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를 통해 노조파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인 임상훈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한다.

발제는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조현주 변호사가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민변 노동위원회 김상은 변호사가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조장희 금속노조 삼성지회 부지회장이 ‘삼성의 과거 및 현재 무노조경영 행태 비판’에 대해,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는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실태와 비판’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또 ‘거리의 변호사’로 유명한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위 권영국 위원장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류한승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기획팀장(전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관)이 ‘노조파괴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희섭 통합사무장(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 ‘직접고용 이후 지속되는 삼성의 노조파괴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