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지난 2일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3차 회의(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사법행정자문회의 / 사진=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 사진=대법원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 설치 여부와 관련해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울산 지역 주민의 사법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부산고등법원 울산원외재판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는 사무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하므로, 이 문제가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가급적 빠른 시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용차량 개선방안과 관련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법관에 대한 전용차량 배정기준 유지 여부에 관해 오는 2월말까지 연구 검토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오는 2020년 3월로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에서 보고받기로 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전달받고, 위원 구성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과 회부한 안건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종전 결정사항(제2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정사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 분과위원회 구성 방법에 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공모나 추천 결과를 확인한 뒤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6개 보직인사안에 관해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에서 연구ㆍ검토한 결과를 보고받았다.

6개 보직인사안은 ①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③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④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⑤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⑥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6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대한 자문의견 논의 시에는 인사상 비밀 유지 등을 위해 실명을 배제하고 익명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한편, 사법행정자문회의 제4차 회의(정기회의)는 오는 3월 12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고,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다.

위원 9명 중 법관 위원 5인은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이다.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윤준 수원지방법원장과 이광만 수원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진석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직무대리, 최한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추천했다.

비법관 위원 4인은 각 단체에서 추천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1인이다. 단체 추천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그리고 대법원장 지명은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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