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6일 “로스쿨이 고시학원처럼 돼 가고 있다”며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민변, 경실련, 참여연대는 공동성명에서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지 10년을 지나 실시되는 이번 시험에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총 3592명이 지원을 한다”며 “그러나 이들 지원자들은 시험에 대한 압박과 더불어 불투명한 합격자 기준으로 이중의 부담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5월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소위)를 구성하고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제1회 87.15%였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제8회 50.78%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기준 재검토에 많은 이들이 기대를 했다”며 “그러나 8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소위 논의가 계속 연장되면서, 올해도 지원자들은 몇 명이 합격할지 알지 못한 채 예년처럼 2명 중 1명이 불합격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안고 시험에 응시해야만 한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로스쿨은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 마련을 목표로 도입됐다. 그리고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은 로스쿨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입학정원(2000명)을 기준으로 1500~1600명만을 합격시키는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 결과 8회 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 내외로 하락하고 합격기준 점수는 720.46점(1회 변호사시험)에서 905.5점(8회 변호사시험)으로 크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고, 각 로스쿨 역시 수험에 유리한 학생들을 선발하며 수험기술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결과 로스쿨은 법학 교육의 실질화, 법조인의 다양화라는 도입취지를 몰각하고 고시학원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렇기에 로스쿨 도입 10년을 지나 첫 실시되는 제9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이러한 폐단의 악순환을 끊어내야만 한다”며 “법무부는 소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조속히 로스쿨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구체적으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며 “또한 변호사시험의 내용 역시 선발을 위한 수험기술이 아닌 ‘변호사로서의 충분한 소양과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통해 로스쿨 교육 전반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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