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소송이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권리구제, 불합리한 사회제도 개선 등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변협에 “공익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부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공익소송의 소송비용 부담 사례와 현황, 그로 인한 공익소송 제기의 위축 심각성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전체사회는 강상일 변호사가 맡는다. 토론회 좌장은 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한다.

발제자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가 ‘공익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공평한가? - 사례를 중심으로 본 공익소송 비용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또 송상교 변호사 ‘공익소송 소송비용 패소자부담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송상교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박종운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윤경식 법무부 국가송무과 행정사무관, 정유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법원사무관, 이종구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연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에서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입법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변협이 주최하고,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