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에 박애란 변호사를 1월 6일자로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박애란 변호사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으로 선발됐다. 임기는 3년이다.

박애란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

박애란 변호사는 1980년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변호사시험 3회에 합격했다.

서울시는 “신임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은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공익변호사로 상근하면서 환경문제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공익소송과 공익신고 및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애란 위원은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 청양 강정리 석면ㆍ폐기물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법률전문가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자체감사기구에서 고충민원 조사처리까지 확대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현재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직무상 독립성을 갖고 활동 중이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주 35시간 근무)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청구한 시민ㆍ주민감사와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등의 업무를 임기 3년 동안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 및 소속직원이 행한 사무의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되면 19세 이상의 시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하고, 주민감사는 자치구와 구청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당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청구하면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조치를 하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직권감사로 전환해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하게 된다.

또한 공공사업 감시는 서울시와 출자ㆍ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발주, 입찰, 낙찰, 계약체결 등 전 과정을 점검ㆍ평가하는 활동이다.

박근용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시민의 권익은 그 만큼 더욱 보호되므로 위원회의 감사ㆍ조사ㆍ감시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는 활성화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등이 침해당한 경우에 직면했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먼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떠올려 주시고,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