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원생의 의사를 무시하며 진학을 지도한 아동양육시설 원장에게 고등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희망의사를 존중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생 이상만 휴대전화를 소지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 연령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OO아동양육시설 원장과 사무국장 등이 학교 거리가 멀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생의 희망의사를 무시하며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고,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원장과 사무국장은 “원생에게 희망학교로 진학 시 어려운 점을 설명해 원생의 동의를 받았고, 휴대 전화는 현재 고등학생 이상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학생도 사용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원생들이 진학 희망 학교를 밝혀도 시설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원하지 않는 학교 진학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포기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진학과 관련, 원장이나 사무국장 등이 원생의 진학에 대한 적절한 상담을 제공하거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인권위는 시설 원장 등이 원생들에 대해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고등학교 등 상급학교 진학 시 원생들의 희망의사를 존중해 아동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를 할 것을 권고했다.

◆ 휴대전화 사용의 과도한 제한 여부

인권위는 “현대 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지 통신기기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켜 사회적 관계를 생성ㆍ유지ㆍ발전시키는 도구이자, 각종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의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아동들은 성장 과정에 있는 존재인 점을 고려할 때, 시설 내 휴대전화 소지ㆍ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욕구와 행동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현실적으로도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을 포함한 많은 아동ㆍ청소년들이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친교활동을 하는데, 이것은 더 이상 새롭거나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이미 일상화된 문화”라며 “민감한 감수성을 가진 아동ㆍ청소년기에 이러한 친교활동을 할 수 없으면 또래집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경우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못해 친교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는 편견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배제나 따돌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인권위는 “비록 휴대전화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 후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 제재하는 등의 방안을 택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등학생 이상에게만 휴대전화를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헌법 제18조에서 보호하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원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휴대전화 사용연령 등을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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