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희원 변호사는 3일 박주민 국회의원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진행했다.

서희원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은 박주민 의원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는 사법농단 재발 방지 및 대법원장 독점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사회를 진행한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사회를 진행한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서희원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의견서 등을 통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총괄권을 삭제하고, 합의제 기구의 운영을 통해서 사법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회를 진행하는 서희원 변호사
사회를 진행하는 서희원 변호사

일례로 참여연대와 민변은 작년 1월 16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송상교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한상희 교수, 임지봉 교수

두 단체는 관료적 사법행정구조를 타파하고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전면 폐지 등 3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서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측부터 민변 소속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이날 서희원 변호사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해 법률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날 박주민 의원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자로서 발언을 했다. 또한 발언자로 나선 성창익 변호사는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민변에서는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여연대에서는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가 참석했다.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김태일 간사

한편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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