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부장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는 3일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사법농단의 원인이 됐던 대법원장의 제왕적ㆍ관료적 사법행정권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언제든지 사법농단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사회는 서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민변의 성창익(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발언자로 나서 “그동안 검찰개혁에 비해 법원개혁은 뒷전으로 밀려 있었던 감이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적 노력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서희원 변호사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서희원 변호사

특히 성 변호사는 “사법농단의 원인이 됐던 대법원장의 제왕적ㆍ관료적 사법행정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개혁되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언제든지 사법농단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종전에 제안된 법원조직법 개정안들이 있으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이번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들의 한계를 극복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민주적으로 분산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박주민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성창익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성창익 변호사

성 변호사는 “첫째, 사법행정에 관한 대법원장의 총괄적 권한을 합의제 기관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해 (대법원장) 1인이 아닌 다수의 합의에 의해 사법행정사무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둘째, 사법행정위원회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위원과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위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했다”며 “이로써 사법행정위원회의 구성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민과 소통하는 사법행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3명 포함),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4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국회가 선출하는 위원은 법관이 아닌 자이며, 재판제도 및 행정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업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발언자로 나선 성창익 변호사
발언자로 나선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셋째, 그동안 허울에 불과했던 법관인사위원회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사법행정위원회가 실효적으로 수행하되, 인사원칙을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인사위원회를 사법행정위원회로 하면서 위원회는 판사의 보직인사에 관한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해 법관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넷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상 기구로 명시해 명실공히 법관들의 대표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성창익 변호사는 “다섯째, 사법농단의 진원지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순수한 집행기구로 ‘사무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기구다.

성 변호사는 “그리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무처의 처장이나, 차장 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해서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했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합의부에도 부장판사를 반드시 둘 필요가 없도록 해 계층적 법관인사구조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부장)는 법원 승진인사의 꽃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측면에서 대법원장 인사에 ‘줄서기’ 비판이 있었다.

성창익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성 변호사는 “법원개혁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개혁 외에도 상고심 개혁, 하급심 충실화 등 다른 중요한 사안들도 많다”며 “부디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결실을 맺고, 또 다른 사법개혁ㆍ법원개혁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민변에서는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여연대에서는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가 참석했다.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참여연대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건국대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참여연대 간사

한편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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