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박주민 국회의원은 3일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원조직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20대 국회에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개혁 논의는 입법적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먼저 박주민 국회의원은 법관과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를 사법행정에 관한 총괄적 권한을 가지는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도입하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일에 대표 발의했다.

좌측부터 서희원 변호사,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좌측부터 서희원 변호사,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사법농단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사법행정권한의 집중화를 막고자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
박주민 의원

개정안은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도입하며, 그 구성에는 법관과 비법관이 함께 포함되도록 하고, 특히 그 중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되도록 해 사법행정의 운영과정에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사법행정의 과정에 고위법관 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법적 근거와 대표성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돼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연화 했다.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고등부장)는 법원 승진인사의 꽃으로 여겨져 왔다. 다른 측면에서 대법원장 인사에 ‘줄서기’ 비판이 있었다.

좌측부터 서희원 변호사,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좌측부터 서희원 변호사,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박주민 의원,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의자인 박주민 의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자회견에서 박주민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수처법 등) 법이 차례차례 입법이 되면서 제도적으로 개혁의 성과가 남겨진 상황이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그렇지만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2년 전만해도 굉장히 떠들썩했었던 법원 관련된 개혁 논의는 아직 입법적 성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기자회견 하는 박주민 국회의원
기자회견 하는 박주민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이번에 늦은 감이 있지만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법원이 수평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법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법농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번 20대 국회 내에서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법원개혁에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서희원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민변 서희원 변호사 / 좌측부터 박주민 의원, 이재근 국장, 김지미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한상희 교수, 김수영 변호사, 김태일 간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주민 의원, 민변에서는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 성창익 변호사, 서희원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가 참여했다. 참여연대에서는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력감시국 이재근 국장, 사법감시센터 김태일 간사가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서희원 변호사가 진행했다.

한편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는 설훈, 신창현, 기동민, 김병기, 김종민, 권칠승, 윤일규, 정재호, 김상희, 권미혁, 박정, 노웅래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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