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1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개최한다.

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특히 대법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사법행정권의 실질적 분산은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요 과제로 부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독자적인 법원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에 현재 대법원이 주도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법원의 사법행정 권한을 새로운 합의제 기구로 이관하고, 그 구성을 법관위원보다 비법관위원을 다수로 하되, 비법관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하는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사법개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사회는 서희원 변호사(민변)가 진행한다.

발언자로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창익 민변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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