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의 독소조항 논란은 공수처 전체를 보지 못한 오해”라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은 마쳤으니, 이제 정부가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상호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규칙을 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먼저 국회는 30일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 수정안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진 것이다.

특히 공수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채이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수처법이 통과됐다”며 “막판에 독소조항 논란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공수처 전체를 보지 못한 오해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 대선에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4명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우리당의 공약이기도 한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 노력했고, 성과를 달성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채이배 의원은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는 오랜 기간 동안 도입이 추진돼 왔다”며 “하지만, 번번이 기득권의 저항에 좌절돼 왔었다”고 짚었다.

채 의원은 “이번 ‘4+1 협의체’는 ‘개혁 협의체’이며, 기득권이자 반개혁세력의 저항을 이겨내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채이배 의원은 “국회가 할 일을 마쳤으니, 이제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이상이 남았다. 그 기간 동안 정부의 수사기관인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상호견제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수사처규칙을 잘 마련해 공수처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독소조항’ 논란은 공수처법 제24조 2항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채이배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하지만 채이배 의원은 지난 27일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과 법률 오독으로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 확산시켜’라는 논평을 내놓으며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채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조항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의 수사 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협의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컨트롤타워 또는 상급기관이라는 것이 아니며, 수정안으로 인해 공수처가 사건을 취사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하고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 역시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채 의원은 “또한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나 여당과 수사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을 보느라 법률을 오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공수처가 생기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모두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그러면 세 기관이 동일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대상자가 2중, 3중의 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관할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이런 경우에, 원안인 신속처리대상 법안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에 특화된 기관이므로 우선수사권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원안은 공수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면 다른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한편, 반대로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그 기관으로 이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원안대로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도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런 경우 검경은 이첩해야 한다. 그렇다면 검경에게는, 공직자범죄는 수사를 진행해봤자 결국엔 공수처로 이첩될 가능성이 높아서 애초부터 아예 공직자 범죄에 손대지 않을 유인이 생긴다”고 짚었다.

채이배 의원은 “원안이 뜻하지 않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에 공백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수정안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수사기관 간 소통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처 규칙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수사처 규칙은 향후 수사기관 간 협의 하에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따라서 수사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부처 간 소통 절차가 정부 조직체계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검찰의 주장은 조문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라며 “수정안에서 독소조항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그러면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던 공수처에서 언제든지 이첩을 요구하면 응해야 하는 원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진지하게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수처법안은 세 개 수사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의도하고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사실상 검찰을 지휘하는 것이라느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는 것이라느니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그 동안 검찰이 얼마나 오만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한 “청와대와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수처법 수정안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하여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다, 하는 해석은 국가 법률 전문가를 자임하는 검찰이 법률을 제대로 해석할 능력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채이배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채이배 의원이 3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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