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주)는 회원 변호사들이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을 평가해 뽑은 최우수 법관과 우수 법관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최우수 법관’으로 김정석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선정돼 영예를 안았다.

‘우수법관’으로 울산지법 김관구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강경숙 부장판사, 김상우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울산가정법원에서는 남승민 판사가 선정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 법관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형삼 변호사)는 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완료해 작성한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12월 26일 울산지방법원에 전달했다.

법관검사평가위원회는 10여개의 평가항목을 나누어 이루어진 법관평가에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제출한 평가표를 종합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법관평가결과 재판진행에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진행을 한 법관들에게 변호사들은 우수한 점수를 부여했다.

반면 고압적이거나 당사자나 대리인의 주장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는 법관은 변호사들로부터 하위점수를 받았다.

최우수법관과 우수법관은 공개했으나, 하위점을 받은 하위법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는 이런 내용의 법관평가결과보고서를 대법원과 울산지방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했다.

법관검사평가위원장인 노형삼 변호사는 “평가작업의 실무를 맡은 입장에서 평가작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의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변호사들의 평가가 각자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한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관적ㆍ편파적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노형삼 평가위원장은 “그런데 평가내용을 종합해 결과를 산출하고 보니 그것은 기우였고,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가 나왔다. 매우 다행스러웠고, 변호사들에 의한 법관평가가 충분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법관평가 작업은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변호사회 김용주 회장은 “울산지방법원의 법관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의 진행과 결정으로 법원의 신뢰를 더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한편으로는 변호사들에게도 재판에 임하는 마음과 몸가짐을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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