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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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공수처 설치 방안이 논의된 지 20여년이 흐르고서야 마침내 제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 법안에 담긴 국민들의 염원,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공수처 설치가 마침내 입법에 성공한 것은 국민들께서 특히 검찰의 자의적이고 위협적인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제 공수처는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공수처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함에 차질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는 모든 노력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 수정안을 처리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비서실 정무직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정무직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법안은 검사, 판사, 경찰(경무관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고 공소유지를 하게 된다.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진 것이다.

수사처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검찰,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것으로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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