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30일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은 300만원 이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또한 2018년 1월 7일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 8382건 중 3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 4698건이었고, 3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 2878건이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의결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형사법 체계를 갖추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하며,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500만원을 사회봉사로 대체 시 환산시간은 400시간이다.

벌금미납 사회봉사제도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확정자 중 납부능력이 없는 자는 소득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해 7일 이내에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1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주거지, 직업 등을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 장소와 일시 등을 고지한다.

법무부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어 국가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고 있다. 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 복지를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회봉사명령 집행을 통해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보람과 가치를 느껴 대상자가 건전한 사회복귀를 하도록 촉진한다는 것이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이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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