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정부는 2020년 신년을 맞아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2월 31일자로 단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 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ㆍ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ㆍ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ㆍ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ㆍ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ㆍ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만 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종교ㆍ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형기를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된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받는다.

법무부는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자유민주주의 원리,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사법당국의 판단 등을 종합해 종교ㆍ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범을 사면대상에 포함햇다”고 설명했다.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2명)ㆍ부부 수형자(3명)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해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생활고로 옷가게에서 셔츠 25만원 상당을 절취한 범행으로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수형 중인 70대 A씨 등 생필품(식품ㆍ의류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사범(전체 피해금액 100만원 미만)도 진형 집행 면제로 혜택을 받았다.

법무부는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첫 대규모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했다”며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중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복권됐다. 또 박형상 전 서울 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ㆍ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여ㆍ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 있는 사면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복권 됐다”고 밝혔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정부는 또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복권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올해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이 확정된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엄선해 추가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3ㆍ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서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세월호 집회 관련 사건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상자를 엄선해 107명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 바 있다.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운전면허의 행정제재를 감면해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계형 운전자 등의 경제활동 조기 복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제재조치를 푼다.

다만,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음주운전 등 중대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서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70만 9822명이 혜택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만 1035명.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만 3690명이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