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2011년 제정됐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292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됐는데, 2019년에는 4807건이 접수돼 무려 15.5배가 증가했다.

특히, 2018년 10월 도입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로 ‘버닝썬 사건’ 등 공익신고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9년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해 30일 밝혔다.

2011년 3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 3095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 292건에서 2019년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2018년 3211건 대비 4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접수된 내부 공익신고는 총 369건,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는 20건이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올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 건강 분야 = 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 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 안전 분야 = 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 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원ㆍ직원 14명은 기소됐다.

▲ 환경 분야 = 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원을 부과 받았다.

▲ 소비자이익 분야 = 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 공정경쟁 분야 = 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원ㆍ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원ㆍ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올해는 공익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신고자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신분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는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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