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312명에게 총 43억 1983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78억 4064만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ㆍ포상금이 24억 5047만원, 공익신고 보상금ㆍ포상금이 18억 6936만원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ㆍ공익신고자 66명에게 12억 507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급 결정된 부패신고 보상금 등의 경우 보조금 관련 사건이 많았으며, 연구개발ㆍ국토교통ㆍ문화체육 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전 분야에서 나타났다.

주요 부패신고 보상 사례로 전력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고객기준부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전력거래정산금을 부당하게 가로챈 전력수요관리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2610만원을 지급했다.

또 주유소와 물류회사가 공모하여 실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등의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가로챘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701만원을 지급했다.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건비ㆍ연구수당 등을 용도 외로 부정 사용한 대학교수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428만원을, 그리고 근로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4만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부패신고 포상 사례로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고등학교 체육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00만원 ▲재생아스콘을 일반아스콘으로 속여 관급공사 등에 납품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 제공, 원산지 허위표시 등 관련 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주요 공익신고 보상 사례로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하거나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2410만원 ▲공사업체들이 건설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 1244만원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5884만원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를 한 수출입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 등을 지급했다.

또한 주요 공익신고 포상 사례로 ▲자동차 제작결함 문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 포상금인 2억원 ▲방위산업물자 원가 부풀리기 등의 부정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3000만원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익신고만이 아니라 부패신고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에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부정이익 전액 환수와 별도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삼석 국장은 “나랏돈은 ‘눈먼 돈’이 아닌 ‘눈뜬 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부패ㆍ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적극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ㆍ공익신고 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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