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카자흐스탄 국적의 난민신청자 A씨가 최근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이하 출입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2017년 12월 입국한 A씨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하고, 2019년 6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데 난민신청 후 어느 시점에 유흥주점에서 약 2시간 머물렀다가 단속에 걸렸다. 출입국은 A씨에 대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취업했고,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려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했다.

이에 A씨는 “취업사실이 없고,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은 과도한 결정으로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재판 받을 동안 강제퇴거명령과 구금명령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했고, 지난 10일에는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단독 장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카자흐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 A씨가 인천출입국ㆍ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헌법상 기본원리 중 하나인 ‘비례의 원칙’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처분 상대방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의 경우, 의무위반 내용과 제재처분 사이에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 구금은 원고의 의무위반 내용에 비해 과중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실질적인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명령을 수반할 수 있는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다른 처분으로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송윤정 변호사는 “출입국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구금을 수반하는 강제퇴거명령은 사안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윤정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수행했던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출입국이 강제퇴거명령을 기계적으로 남발하는 것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출입국의 행정 권력 남용에 제재를 가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당국이 강제퇴거명령 발부에 신중을 기하고, 난민 등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개선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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