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전방위적이라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며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민정수석)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이 됐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관련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유재수 감찰 관련 수사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의 기소는 예정된 수순으로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정부 공직자의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 조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욱이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이라는 공직에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부패행위에 대한 단죄로 출범했고, 스스로 ‘반부패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며 “이번 사건은 청와대 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한편 이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이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공직을 떠나 비슷한 범죄가 예상되는 상황도 아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지난 4개월가량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표창장 위조’나 ‘사모펀드 의혹’ 등의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올리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될 때까지 진행되는 수사’라는 조롱이 나오고 있음을 검찰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금 국회에서는 검찰이 반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왜 공수처가 필요한 지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다. 국회는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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