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2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A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이 소송은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통일법정책연구회, (재)동천, 공익사단법인 정 등 법조 공익기관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함께 수행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A씨는 2001년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됐다.

그런데 탈북민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했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중 추궁을 당했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탈북민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탈북민 A씨가 실제 탈북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탈북민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했고, 통일부는 탈북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해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했으나 탈북민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탈북민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결국 탈북민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년 7월 A씨가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면서도 북한이탈주민으로 신고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을 했고 상고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로써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노력과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번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민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