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과 일본국 외무대신이 2015년 12월 28일 공동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과 일본이 발표한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영역의 ‘정치적 합의’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배상청구권 등이 존재한다는 취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합의를 발표하며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내용도 합의에 포함됐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한다는 명목에서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이뤄진 양국 정부의 합의에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진정한 사과, 온전한 배상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자녀 또는 사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자녀들이 헌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을 대리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합의의 내용이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6년 3월 27일 합의 발표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먼저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합의의 명칭, 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국내법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와 같은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ㆍ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법적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를 창설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비구속적 합의의 경우, 국민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일반적인 조약이 서면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합의는 구두 형식의 합의이고, 표제로 대한민국은 ‘기자회견’, 일본은 ‘기자발표(記者發表)’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반적 조약의 표제와는 다른 명칭을 붙였으며, 또한 이 합의는 국무회의 심의나 국회의 동의 등 헌법상의 조약체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합의의 내용상, 한ㆍ일 양국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의 창설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합의 중 일본 총리대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시하는 부분의 경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법적 의미를 확정하기 어렵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더구나 일본 정부는 이 합의 이후에도 계속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됐으므로 법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따라서 일본 사죄의 표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과 일본 정부의 출연에 관한 부분은, ‘강구한다’, ‘협력한다’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이나 의무 이행의 시기ㆍ방법, 불이행의 책임이 정해지지 않은 추상적ㆍ선언적 내용으로서, ‘해야 한다’라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의 견해 표명 부분도, ‘일본 정부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만 할 뿐, ‘적절한 해결’의 의미나 방법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해결시기 및 미이행에 따르는 책임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국의 권리ㆍ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볼 내용이 없다”고 짚었다.

헌재는 “그 밖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ㆍ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에 관한 한ㆍ일 양국의 언급은, 근본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한ㆍ일 양국의 법적 관계 창설에 관한 의도가 명백히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겪은 피해의 심각성 정도 및 피해가 발생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피해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중요함에도 이 사건 합의 과정에 피해자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 합의로 인해 받은 고통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봤다.

헌재는 “이 합의의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나,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ㆍ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합의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합의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이 사건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의 해결과 한ㆍ일 양국 간 협력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서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의 영역에 속한다”고 평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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