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27일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출했다.

지난 11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제정ㆍ개정 시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토록 한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에 156개 법률 위반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총 440개 법률위반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신고대상이 되는 현행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에 156개의 법률을 대폭 추가하고 사전협의제도를 신설한다는 권익위 입법예고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사전협의제도는 국민권익위가 최소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의 제ㆍ개정 단계에서 공익침해행위 해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다는 점에서 지금과 같은 열거주의를 채택하는 법제에서 입법의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횡령, 배임 등 형법 위반 등을 추가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개정안에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로 추가하면서도, 이득액이 5억원 이하여서 일반 형법상의 횡령, 배임이 적용되는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익침해행위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입법예고안이 여전히 열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열거하는 현재와 같은 방식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패와 비리를 신고해도 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어떤 법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 그 이유와 기준을 설명하기 어렵고,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법되는 법률들을 그 때 그 때 추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상 ‘내부 공익신고자’ 개념이 도입돼 있는 만큼,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열거주의 방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모든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영국 공익신고법도 내부 제보자 보호를 전제로 법률 위반 행위, 부정행위, 개인의 건강과 안전의 위협, 환경의 침해, 앞의 사항에 대한 고의적 은폐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ㆍ호주 등에서도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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