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6형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1시쯤 검찰이 청구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기각 사유에서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조국)의 주거가 일정하다”고 덧붙였다.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권 부장판사는 “그러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재수의 비위내용, 유재수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점, 조국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해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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