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국 전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도한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전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제6형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시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청와대 특별감찰반 등의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방법원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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