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나윤주ㆍ강은현ㆍ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12월 23일(월) 16:30 표창장 수여식을 갖는다.

왼쪽부터 나윤주ㆍ강은현ㆍ안혜림 변호사
왼쪽부터 나윤주ㆍ강은현ㆍ안혜림 변호사 / 사진=헌법재판소

헌재는 이번에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을 받는 변호사들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나윤주(52)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했다. 광주 송원고와 한국해양대를 나와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나윤주 변호사
나윤주 변호사

나윤주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강은현(43)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 대명여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201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양대 법학박사 수료.

강은현 변호사
강은현 변호사

강은현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안혜림(42)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6기를 수료했다. 부산 대덕여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 200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어울림에 있다.

안혜림 변호사
안혜림 변호사

안혜림 변호사는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참고로 올해에는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 수입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을 확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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