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12월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한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이날 토론회 진행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다. 

좌장은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김득환 변호사
김득환 변호사
심포지엄 주제발제자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
심포지엄 주제발제자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는 “오늘 심포지엄은 2015년 7월 23일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돼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그래서 이 판결에 대한 의미와 이에 대한 반론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좌장을 맡아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김득환 변호사
발제자 정형근 교수와 좌장 김득환 변호사
발제자 정형근 교수와 좌장 김득환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주제발제는 변호사 출신인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좌측부터 최두영 변호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득환 변호사
좌측부터 최두영 변호사,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좌장 김득환 변호사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최두영(사법연수원 30기, 현송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조태진(연수원 39기,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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