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20일 “국민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
12월 10일 국회 앞에서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를 주장하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단체들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ㆍ파산사건 대리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위 개정안은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에게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회생ㆍ파산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제도로서, 개인회생ㆍ파산법은 신청, 심사, 판단 과정에 걸쳐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놓았고, 개인회생ㆍ파산 신청자들은 요건에 적합한 서류 등을 구비해서 수차례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단체들은 “이처럼 개인회생ㆍ파산은 단순한 기계적인 문서 작성ㆍ제출 작업이 아니라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한 업무인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의 경우 개인회생ㆍ파산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검토하기에는 법률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관련 형사재판이 대법원 계류 중인데 만일 현재와 같은 내용의 법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입법행위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해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단체들은 “국민들에게 재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ㆍ파산 제도는 오로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원스톱서비스로 전문적인 조력이 가능하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는 법체계에 맞지 않고 국민의 권리보호에 역행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겸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종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종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정호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조동용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류성룡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정만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춘희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영갑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용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안창환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선숙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석상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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