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변협회장은 19일 “동료 변호사를 상대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지지하는 변론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며 “어떻게 그런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소송을 대리하는지 아주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개최한 ‘형사 성공보수의 일률적 무효화에 따른 문제와 바람직한 대한에 관한 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좌측부터 서울변호사회 이용우 인권이사, 김시목 법제이사, 조태진 변호사, 최두영 변호사, 김득환 서울변회 법제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한 법률신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23일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그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판시한 바 있다(2015다200111).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른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정말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님과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듣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축사를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듣고 있다.

이 변협회장은 “저희 변호사 등록 회원이 지난 월요일(16일) 3만명을 초과했다. 정말 변호사 숫자가 많아지니까 하는 업무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져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하는 업무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업무”라고 말했다.

그는 “박종우 회장께서 변협에서 시간을 내지 못해서 다루지 못한 주제들에 대해서 항상 적시에 이렇게 심포지엄을 하거나 토론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변협회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저도 변호사를 하고 변호사회 회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변호사로서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변호사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변협회장은 “그러나 동료를 상대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을 지지하는 변론활동을 하는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왜냐, 동료 변호사가 받을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회 임원은 변호사회 임원으로서의 자격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자격이 없다고 협회장으로서 확신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도대체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대법원 판결)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에 대해, 어떠한 신념으로 변호사회 임원이 (수임료를 받고) 그런 소송을 대리하는 지에 대해서 아주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털어놨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께서 내용을 들으시면 알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무효로 하는 대법원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노출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 상태”라며 “오늘 존경하는 정형근 교수님의 주제발표와 여러 훌륭하신 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축사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 변호사는 “우리 변호사들이 먼저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자세한 말씀은 축사로 갈음한다”면서 이같이 토론회 자료집 축사에 없는 발언을 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다.

좌장 김득환 변호사와 토론자 정상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좌장 김득환 변호사와 토론자 정상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실제로 토로자로 나온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이찬희 변협회장님이 인사말씀 하실 때 (대법원 형사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에 찬성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언급할 정도였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한편, 축사 발언에 대해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호사로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는 그런 파렴치한 주장을 하는 사람하고는 단 한순간도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만큼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 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변호사들로서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협회장은 “최소한 우리 변호사 내부에서, 그것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을 한 사람이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좌장인 김득환 변호사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진행 사회는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 김시목(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맡았고,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인 김득환(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진행했다.

주제발제는 변호사 출신인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무효화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안의 모색’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자 정형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 정형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출신 최두영(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조태진(연수원 39기) 변호사, 강한 법률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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